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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결혼 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! 배우자 인적공제, 주택자금 공제, 의료비·교육비 공제까지 꼼꼼히 챙겨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란?

   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으로 배우자 인적공제, 주택자금 공제, 의료비·교육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인적공제: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150만 원 추가 공제
    부양가족 의료비·교육비 공제: 배우자의 의료비,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
    신혼부부 주택자금 공제: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
    혼인신고 기준 적용: 결혼한 연도의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배우자 인적공제 – 기본공제와 추가공제

   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📌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
    ✔️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    ✔️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공제 가능
    ✔️ 맞벌이 부부는 각각 적용 불가

    💡 추가공제 대상
   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일 경우 추가공제 100만 원 가능

     

    3. 신혼부부 주택 관련 세액공제

    집 마련이 부담되는 신혼부부라면 주택 관련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🏠 주택자금 공제 항목
    ✔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: 연 300만 원 한도 (공제율 40%)
    ✔️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자의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
    ✔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: 10년 이상 대출 시 소득공제

    📌 신청 조건

    • 세대주 명의로 계약된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
    •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 – 배우자도 포함 가능

    배우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.

    💊 의료비 세액공제
    ✔️ 연봉의 3% 초과 의료비 사용 시 15% 공제
    ✔️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 포함 가능

    🎓 교육비 세액공제
    ✔️ 배우자가 대학생이면 납부한 등록금 15% 공제 가능
    ✔️ 직업훈련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

     

     

    5. 연금저축·퇴직연금 세액공제 – 부부 모두 공제 가능

    💰 연금저축 세액공제
    ✔️ 연 400만 원 한도 (소득에 따라 공제율 12~15%)
    ✔️ 부부 각자 공제 가능

    🏦 퇴직연금 (IRP) 세액공제
    ✔️ 연 900만 원 한도 (연금저축 포함)
    ✔️ 맞벌이 부부는 각각 공제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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